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.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.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, 자연재난, 교통사고, 어린이 안전사고다.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.위원장은 대통령,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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